이날 위촉된 제5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옥천군의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의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oc.go.kr)를 참고하거나, 군 세정과(043-730-32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