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24 23:3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모든 난임진단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득기준 폐지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