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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2023년도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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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4 23:18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의회는 22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2일간 계속된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군의회는 조례안 34건(의원발의 7건), 규칙안 1건(의원발의 1건), 군정에 관한 질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포함 총 53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집행부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총 23건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제시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열)를 열고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쳐 총 135건을 시정·조치 요구했다.

또한, 6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우)를 구성해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2024년도 진천군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6539억원보다 약 101억원(1.56%) 증가한 6640억원이 제출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0건에 대해선 13억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로 편성 의결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군의회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장동현 의장은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천군의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8회, 88일간의 회기운영을 진행하였고, 조례·규칙 91건, 예산·결산 10건, 중요재산 5건, 동의·승인 28건, 건의·결의 1건, 기타 36건 등 총 17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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