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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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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5 11:53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청양군 제공)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한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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