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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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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6 12:3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구급차 내 CCTV 등을 점검하는 구급대원. (사진=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731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우영 구조구급팀장은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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