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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델 써니 버니, 역대급 관종 모습 '사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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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8 10:1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일본 모델 써니 버니 '기괴할 따름'

일본에서 젊은 여성이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채 지하철역을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하철역에서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살이 훤히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고 당당하게 역사 안을 누비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였으면 난리 날 듯", "아니... 아무리 관종이라지만 너무 심하다", "노출 심한 사람들이 많다지만... 이게 허용되는 범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지하철 비키니가 SNS상으로 확산되면서 그의 신상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이에 일본 매체 슈칸조세 프라임은 해당 여성이 일본 모델인 써니 버니라고 전했다.

매체는 “써니버니는 독특한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화제를 모아 해외 패션쇼 등에도 출연하는 세계적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국에도 이런 노출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바로 '강남 압구정역 비키니녀'다.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도로를 질주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인플루언서 임그린이였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그린과 'BOSS J'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특히 임 씨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웨딩드레스 착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린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서로 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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