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국적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1인당 지원금액은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박세권 교육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 한해 지원했던 유아학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다.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