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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1 14,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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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9 10:16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위례 a1 14 "품질좋은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 14블록 분양주택 총 606세대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세대와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333세대다.

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 273가구의 80%인 216가구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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