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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기계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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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31 19: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용굴삭기 등 86종 705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781농가가 50%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임대 실적이 증가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천안시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041-521-2966), 서북구 농기계임대사업장(041-521-2967)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원하는 장비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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