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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불법소각 금지 당부

영농부산물 파쇄 및 논밭두렁 태우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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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1 13:52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음성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약 45% 정도 높은 시기다.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농업인 행동 요령은 △영농부산물(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부산물은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철저 등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537건이며, 산불 발생원인 중 두 번째인 논밭두렁 소각은, 70건(1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논밭에는 익충이 89%, 해충이 11% 서식하고 있는데, 논밭을 태우게 되면 익충이 해충보다 더 많이 죽게 되고,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져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순찬 소장은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소각, 그리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반드시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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