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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총정리 '미리보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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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2 10:1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2023 연말정산 총정리 '미리보기 운영 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걷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늘어나고,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되었다.

연말정산은 오는 1월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잘 받는 법은 무엇일까? 

 

 

무주택자라면 확인 '필수'

올해는 특히 월세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기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한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력단절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말정산 금액 너무 적다면?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카드는 연금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해 연금상품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향후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적은 소비도 꼭 챙겨요

이 밖에도 올해는 대중교통비, 책이나 영화, 공연 보는 데 쓴 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의 소득공제율도 높아졌다. 자녀의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최적의 조합 확인

끝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러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이번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22년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연말정산 가장 주의할 점은?

국세청은 추가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흔한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가족 구성원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잦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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