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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버스,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본격 시행!

1월 1일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 원거리 군민 교통복지 증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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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2 11:19
  • 기자명 By. 장영숙
▲ 태안군과 태안여객 간 진행된 단일요금제 협약식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교통약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온 태안군이 올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및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의회 협의 및 태안여객과의 협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시행의 결실을 이뤘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2023년)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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