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단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약 13만 6100원에서 34만 38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비수급 세대는 59만 2000원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난방비 구입 카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에 관한 문의는 단양군청 경제과(043-420-2413)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