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확인'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된 가운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을 비롯한 주휴수당 조건, 월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이는 지난 2023 대비 2.5% 인상된 수치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지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2024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병장 봉급이 지난해보다 25만원 올라서 125만원으로 확정됐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