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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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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07:3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2024년 최저시급 '확인'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된 가운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을 비롯한 주휴수당 조건, 월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이는 지난 2023 대비 2.5% 인상된 수치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지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2024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병장 봉급이 지난해보다 25만원 올라서 125만원으로 확정됐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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