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국회의사당역서 또? '경복궁 낙서 테러와 연관성은'
경복궁 ‘낙서 테러’ 피해복구도 안된 채 이번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내부에 정체불명의 낙서를 한 70대가 검거됐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44분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특히 뜻을 알 수 없는 '대한민국 4부 1=10' '曰 법 정신 正', '법조인위용 1=1.05'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해당 낙서는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 측이 이날 모두 지웠다.
70대 남성 A 씨의 정신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 씨는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복궁 낙서범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범행과의 연관성에 대해 “낙서의 성격을 봤을 때 목적이 달라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복궁 낙서' 피해 복구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내년 1월 복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낙서 테러를 한 임 군과 김 양의 경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거액의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