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알리고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및 할인율 변경은 지난해 6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안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하고 올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해(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000억원이 의결됨에 따라 추후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할인폭이 상향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