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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

경제정책방향 협의…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520억원 감면최상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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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3 13: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연합뉴스)
▲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연합뉴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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