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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예방 수칙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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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3 16:3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임시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5건 발생한 가운데, 청주시 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주의 및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 가금류 또는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기침, 인후통, 근육통이 있다. 심한 경우 결막염, 호흡기 질환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으나 매년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인체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5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예방수칙으로는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닭‧오리‧계란 등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등이 있다.

청주시 보건소는 지난 해 9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비축물자 정비, 발생 감시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생조류와 접촉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또는 소재지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발생 시 관계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역할별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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