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길호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