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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0.3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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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15:4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2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1%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91필지가 증가한 2,25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보은군 0.31%, 충북 0.7%, 전국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은 충북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읍·면별로 △보은읍 0.02% △속리산면 2.04% △장안면 0.76% △마로면 0.36% △탄부면 0.5%, △삼승면 0.08% △수한면 0.09% △회남면 0.37% △회인면 0.21% △내북면 0.02% △산외면 0.0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미정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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