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진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04 16:06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당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19년 이후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80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 1. 15.)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629천 원)이며, 주택 기준은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로 일반·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