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으로 연탄·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59만20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 세대’는 오는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난방비는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 경제교통과(042-830-210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