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해동물 포획활동 시 총기 오인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총기 사용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수렵전용 조끼, 모자와 방탄모, 방탄조끼, 열화상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단체 수렵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 1마리당 30만원, 고라니 4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멧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로 환경부에서 1마리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2023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242마리, 고라니 4461마리를 포획했으며, 약 3억원의 포획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