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안건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07 09:50
  • 기자명 By. 정완영
▲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를 건의해 채택됐다. 사진은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단체사진.(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를 건의해 채택됐다.

유 위원장은 울산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다른 건의안 5가지와 함께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부처로 건의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