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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없앤다

당정 "이르면 2월분부터"…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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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7 15:1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용이해졌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선 여론이 높았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소득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월 평균 2만 4000원을 덜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향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득 중심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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