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산 대게 환불 거부 식당의 하소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08 13:06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울산 대게 환불 거부 식당의 하소연?

75만 원을 선 결제해 예약했지만 자리가 없었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점주의 속사정이 드러나 갑론을박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작성자 A 씨 남성은 울산의 한 대게집에 75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방문 당일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생물 대게를 고른 뒤 선결제로 7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룸 예약을 받았던 식당은 정작 만석 상태여서 A 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A 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식당 사장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 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식당 측은 그 이유로 "손님이 난동을 피웠으며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왜 환불이 안돼?", "한 시간 일찍 왔다고 손님 탓할 게 아니라 방 없다고 안내하고 기다릴지 홀로 갈지 환불할지 물어봤어야 한다", "일찍 도착해서 방이 없으면 결제부터 하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앞뒤 사정은 CCTV를 확인해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했다. A 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경찰관 역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라고 중재를 나섰지만 사장은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면서 끝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키워드

#울산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