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언어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인한 긴 이동시간 소요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로 한다.
시는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를 1인 2회, 1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행 수수료지원을 원할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043-641-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