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이용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에너지과소비 신고 전용번호’를 개설 운영한다.
그동안 시는 주요 번화가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단속해 왔으나 전용신고 번호 개설로 누구든지 핸드폰과 스마트폰을 이용 에너지 과소비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됐다.
에너지 과소비 주요 신고대상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거나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 네온사인 간판은 켜고 있는 경우이며, 위반업소 사진과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이용 신고하면 된다.
휴대폰 신고시 자치구별 전용신고전호는 동구 #11101352, 중구 #11106542, 서구 #11103
377, 유성구 #11105454, 대덕구 #11101100이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 ‘마켓’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해 app를 다운받아 ‘에너지 과소비 신고’유형을 선택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신고된 위반한 업소에 대해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겨울철 전력부족위기 극복을 위해 주부모니터단 380명을 시민감시단으로 구성해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겨울철 블랙아웃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5%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