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교차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고 안전도 위협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구는 "12일부터 주민불편이 이어져 온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한다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신속하게 자진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든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한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