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60.3%가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이었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