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그동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 및 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함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원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도교육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 계획, 도의회가 제정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과 함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 비용 ▲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과 화해·중재·조정 비용 ▲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