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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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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0 13:22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인지액 34억여 원보다 13억여 원 많은 규모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동시에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2017년 두 사람은 조정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이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후 지난 해인 2023년 10월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최초 모습이다. 

노소영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며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동거 중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노 관장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완곡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 4900원 기준 1조 685억 5200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이후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이후 최 회장도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한편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내일(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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