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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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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0 13:4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123건, 6600만 원을 부과했다.(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123건, 6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년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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