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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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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0 16: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도 도내 로컬푸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8건 중 2건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률 0.6%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223건 중 부적합 4건)보다 1.8%보다 감소한 수치다.

검사 결과 시금치와 배추에서 포레이트(살충제)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금치는 기준치 0.01mg/kg 대비 0.86mg/kg (86배), 배추는 기준치 0.05mg/kg 대비 0.12mg/kg (2.4배)가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해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조치로 유통을 차단했다.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충북도내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2021년 130건, 2022년 223건, 2023년 328건으로 매년 100건이상 검사 건수를 확대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로컬푸드 농산물은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생산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식의 유통과정 단순화로 농약 잔류량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감시체계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매년 로컬푸드 직매장 수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연구원 자체 수거·검사를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로 더욱더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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