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업무협약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상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7일 대전시와 쿠팡·쿠팡대전풀필먼트제일차 간 MOU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쿠팡이 600억 원을 투입해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3만 319㎡ 부지에 쿠팡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것과 신규 인력 300명 이상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 등이 담겼다.
이 협약식에서 시는 "쿠팡이 원하는 지원 사안을 최대한 반영해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12일 체결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 22일 해당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뒤이어 지난해 10월 11일 신청한 이의 신청을 기각결정했다.
이들은 "시가 물류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의 시민과 노동자를 배제할 수 없다"며 "물류산업에 대한 확장이 대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알권리를 비롯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자원 활용에 대한 감시·통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쿠팡의 경우 타지역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며 "해당 업무협약 배경과 내용에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숙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날 협약 체결사항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시의 결정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