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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장례식 조의금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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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09:54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법까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친구가 반려견 장례식에 오라고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바로 장례식장에 '조의금함'이 있었던 것.

A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가 혹여 나중에라도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ATM기에서 현금 5만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을 내 봤다며 “이게 맞나 싶다”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자 유통업계가 반려동물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상 최초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선 것.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판매는 늘고, 유아용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반려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접점에서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장 폐업에 나서야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단속은 3년 뒤인 2027년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개고기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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