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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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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3:2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 공제를 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다.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6월·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 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4.57%, 3월 3.74%, 6월 2.52%, 9월 1.26%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관내 자동차 보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다.

또한,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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