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 5%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110번)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과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080-350-00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연납 신청을 해서 5% 공제 혜택을 받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