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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통해 신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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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3:4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한다. (사진=계룡사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위택스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1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할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납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준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전화신청 후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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