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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 친구 살해한 여고생, 소년법 최고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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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1 14:49
  • 기자명 By. 고지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양(18)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감 초기 자해하는 등 충동 성향이 강하고 행동 통제력이 낮은 점 등을 고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한 점 등 증거인멸 정황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심한 죄를 저질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양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B양이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여 B양은 결국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죽일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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