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오랫동안 이어진 개 식용 찬반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일제히 반색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친척 중 개고기 장사를 하는 분이 있어 도축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잔인했다"며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육박한 상황에서 개식용이 금지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그토록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유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모(43)씨는 "도살·사육 등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라면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도살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합법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정모(37)씨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인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각자의 취향 차이일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국에 1600여곳의 개고기 음식점과 1150곳의 식용견 사육 농장이 있는 만큼, 섣부른 법 시행으로 음성적인 도축·소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군다나 육견협회와 업계 종사자들이 한 마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