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는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로 정기예금 금리 및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지역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회덕농협·신탄진농협 외에 대전대덕·대전우리·신탄제일·신탄진·한남·한빛신협 영업점에서도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충규 청장은 "이번 신협과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권리증진 및 세정 만족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실납세자를 우대시책을 지속 발굴·운영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