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자동차세 부과... 연납제도 홍보 나서

이달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감면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15 11:0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6125대에 대해 62억 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6125대에 대해 62억 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