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15 14: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충북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290명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돼야 하나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로 명시돼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계획했다. 지원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지원으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과정비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이다.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15만원 △사립유치원에 35만원을 지원해 총 290명에게 6억7800만원이 지원된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아동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길 바라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금액이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이 된다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유아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학비를 지급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