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천 584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