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란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곳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는 '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구에서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전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