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의 60∼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오리, 사슴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이다.
희망 농가는 NH농협손보 등 보험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하면 된다.
산출된 보험료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비는 50%(5000만원 한도), 지방비는 35%(25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지난해 청주지역에서는 464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231개 농가가 자연재해 등에 따른 가축 피해로 총 17억5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