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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복지, 보훈 등 분야, 대상 및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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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7 14:31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 금산군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섰다.

올해 기초연금은 3.6%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만원, 부부가구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종전 1600cc 미만 시 차량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63%로,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 초기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만 12~17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만 0~17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출생 시 200만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며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28만원(충남도 3만원, 금산군 25만원)에서 40만원(충남도 10만원, 금산군 3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의 경우도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났다.

관내 소재하는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도 기존 3년간 최대 220만원 규모에서 4년간 560만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산군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도 기존 3000만원 이내에서 올해부터 5000만원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외에도 음식물폐기물 수거 지역은 기존 금산, 추부 2개 지역에서 금산, 제원, 진산, 복수, 추부 5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소, 말, 사슴, 양 350m→650m △젖소 400m→1km △개, 돼지 닭 900m→1.5km로 시설 입지 제한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러 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져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께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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