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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위한 제언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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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7 15: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뭘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평상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가 투명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장부작성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염두한 기준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복잡해져 간이과세자도 두 종류로 나뉜다.

첫번째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다.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된다. 두번째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매출액에 정부가 추정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0.5%를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두번째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나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제도의 취지 측면이다. 2021년 7월 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기준금액을 8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2023년 5월 11일 코로나19는 종식되었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에서 다시 4800만원으로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둘째, 경제투명성 측면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5년간 4800만원으로 고정되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위함이다. 만일 간이과세자 기준을 2021년 이후 단 3년만에 다시 올린다면 경제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IT 산업의 발전 측면이다. 간이과세자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시 소규모 자영업자의 장부작성 능력이나 세금계산서 수수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약 47년이 지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IT가 발전하였다. 과거 종이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인원도 대폭 확충되어 저렴한 가격에 장부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발전된 세정환경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넷째, 납세협력비용 측면이다. 세금제도는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 그래야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거두기 쉽고 납세자도 세금을 납부하기 편리하다. 세금제도가 복잡하면 정부도 납세자도 시간, 금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인 세무사 조차도 일일이 세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혼란을 겪는다. 사업 초기의 납세자에게는 설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복잡한 간이과세자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800~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세법의 안정성 측면이다. 올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물가상승과 연동하여 상향한다면 향후에도 물가상승시마다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초석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여섯째, 세법의 정합성 측면이다. 부가가치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도 소규모 자영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복식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일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한다면 이들 기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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