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로 기소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특권을 남용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형 확정시까지 불체포 상태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여론호도, 재판연기, 소환불응, 증거인멸 등을 시도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불체포 특권 남용은 사실상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면책특권만으로 충분한 입법 활동이 가능하므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